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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고객님 물침대로 가서 옷 벗고 누우세요'
한국까루프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논란
기사입력: 2005/07/30 [14:0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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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미 기자

노조 "사측 미온적 태도로 일관, 인권위 제소"
회사 "노조가 성희롱 사건 진상규명 방해"

 
'고객님 저기 물침대로 가서 먼저 옷 벗고 누우세요'. 한국까루프 서울 면목점 고객 만족 교육시간에 남성인 수납 팀장이 여직원에게 '고객님 저리가세요'라는 표현을 가르친 말이다.
 
지난 7월25일 한국까루프 노조는 회사 내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승진 시 차별대우 등을 문제삼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여직원들의 성차별 성희롱 문제에 대해 사측이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저질 언어에 의한 성희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물침대' 발언 성희롱
 
한국까루프 서울 면목점이 남자 직원의 '물침대' 발언으로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고객만족교육을 실시하던 자리에서 남성 수납팀장이 여직원들에게 '고객님 저리가세요'라는 말을 '고객님 저기 물침대로 가서 먼저 옷 벗고 누우세요'라고 표현해 물의를 일으켰다.
 
문제의 수납 팀장은 회식 자리, 노래방에서도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희롱해 오던 요주의 인물. 피해 여성 직원만 무려 6명이다.
 
노조는 회식자리, 노래방 등에서 이 수납 팀장이 여성직원의 허벅지, 어깨, 발목 등을 만지거나 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민망한 이야기를 하는 등 여직원들을 여러 차례 성희롱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면목점에서는 지점장이 소속 디자이너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폭로했다.
 
지점장이 디자이너 여직원의 작품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언과 함께 1시간이 넘도록 시설물을 발로 차는 위협적인 행동을 여성 직원에게 가했다는 것이다.
 
노조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 5월경 부산 장림점에서는 모성권을 침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임신 5개월의 여성노동자가 야간재고조사 업무를 거부하자 지점장이 폭언과 함께 '임신증명서'를 떼어오라고 요구 해 이에 충격 받은 여성노동자가 하혈을 했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 임신 여직원은 2개월의 유급 휴가에, 장림점 지점장은 징계 없이 임신 여직원에세 사과를 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 된 상태다.
 
지난 2004년도에는 남자 직원이 고령의 여직원에게 욕설을 한 사례도 있다. 부산 해운대점의 남자직원이 엄마뻘의 여직원에게 집기를 부수며 심한 욕설을 하는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 하지만 오히려 폭력을 휘두른 남자직원은 징계가 아닌 승진으로 여직원의 상급자로 발령 나 근무 중에 있다.
 
여직원의 퇴사 종영 사례도 있다. 입사한 지 6개월도 안된 남자직원은 정규직으로 발령 내고, 수년 넘게 일을 한 여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등 승진과 승급에서도 여직원들이 이유 없이 누락되고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심지어는 계약직으로 여러 차례 계약갱신을 하면서 일하여 온 여직원에게 사측이 용역회사를 소개하면서 퇴사할 것을 종용하기도 한 사례도 있다.
 
"전문적인 성교육 전무해"
 
이와 관련, 노조는 "이처럼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과 폭언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회사측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회사 측을 맹비난 했다.
 
노조는 또 "여직원에 대한 성차별과 성희롱 그리고 폭언, 폭력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그 동안 사측에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 같은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폭력행위 상태에 여직원들이 온전하게 일할 권리가 침해될 것이 우려돼 인권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까루프 노조 김경욱 위원장은 이와 관련 "면목점 물침대 발언 등 성희롱 사건에 대해 사측이 공동 조사를 거부하고 회사측 조사원을 보내 가해자에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최근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자 성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테이프를 틀어주고 있지만 잔문적인 성교육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최근 발생한 성희롱, 성차별 사건 외에도 더 많은 사건이 회사 내에서 빚어졌을 것이라 보고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계속 조사, 회사측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 노조가 진상 규명 방해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까루프 측은 노조가 성희롱 성차별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까루프 관계자는 "면목점의 경우 노조의 주장대로 회사측 여성 조사관을 보내 4차례 가량 조사했지만 노조가 입장을 바꿔 여성단체의 조사관을 요구하는 등 회사의 1차적인 진상 규명에 협조적이지 않다"면서 "아직 조사가 덜 끝난 상황에서 문제의 사람에게 징계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성희롱 성차별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문제가 빨리 종결되길 바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 존중 캠페인' 등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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