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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성추행교사 정직처분에 대한 논평
기사입력: 2005/07/29 [19:3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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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기자

28일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외17개 단체와 노옥희 교육위원 등이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에 의한 학부모 성추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가해교사에 '정직2개월'의 징계를 내린 교육청에 긴급논평을 내고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사항을 밝혔다.
 
울산교육청이 학부모 성추행외에도 대낮흉기 난동을 부린 교사에게 '정직2개월'을 징계한 것은 비상식적 처분이며 이런 징계결정을 내린 징계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징계처분을 반려하고 징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해당교사의 즉각 파면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육감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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