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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이병철-이건희父子 역대정권과의 뒷거래
참여연대 '삼성그룹 불법 정치자금의 역사와 사법처리 현황' 발표
기사입력: 2005/07/26 [10:0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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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삼성그룹 정·관계 불법자금제공,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 회장,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는 25일 기자회견장에서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의 역사와 사법처리 현황' 자료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보고서에는 역대 정권과 삼성그룹간의 추악한 뒷거래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X파일 못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삼성은 이승만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총 5차례 불법정치자금(혹은 뇌물)을 건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정희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경우는 그 내역이 공개된 바 없음)"면서 "삼성의 불법정치자금의 제공의 특징은 ▲ 거의 모든 정권마다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단 한번(노태우 비자금사건) 밖에 없었다는 점 ▲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관계자들은 구속기소를 당하거나 실형을 산 적이 없으며 그나마 모두 집행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사면되는 특권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나타난 그 세부내용을 역대 정권별로 살펴보자.
 
이승만 정권 시절
 
자유당 정부에게 이병철(삼성그룹 창업자)이 정치자금 4억2천5백만환을 제공한 것이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 이후의 정부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설립된 부정축재 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병철의 경우 정치자금 제공액 4억2천5백만환 외에도 ▲ 귀속재산 국유재산 불하 부정액이 5,395만 7,827환, ▲ 조세포탈액이 33억 501만 7931환이라고 발표됐었다.
 
이와 관련, 박정희 정권은 부정축재자에게 벌과금을 부과하고 공장을 건설해 그 주식으로 벌과금을 납부하는 부정축재환수절차법을 공포해 형사처벌 없이 부정축재와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삼성그룹은 전두환 정권하에서 총 220억원의 불법정치자금(뇌물)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번에 많을 때는 50억원, 적을 때에는 10억원을 정기적으로 제공했으며, 제공의 취지는 대통령이 금융 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삼성그룹을 선처해달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병철은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1983년 12월 10억원을 시작으로 1984년 12월 10억원, 1985년 9월 20억, 1985년 12월 20억원, 1986년 9월 30억원, 1986년 12월 30억원, 1987년 6월 50억, 1987년 10월 50억원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220억원의 뇌물을 준 바 있다.
 
당시 다른 재벌의 정치자금 제공 액수는 다음과 같다. ▲ 현대그룹 정주영 220억원 ▲ 동아그룹 최원석 180억원 ▲ 대우그룹 김우중 150억원 등이다. 당시 삼성은 현대그룹과 더불어 가장 많은 불법자금을 제공한 셈이다. 당시 이병철은 87년 사망한 관계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태우 정부 시절
 
이건희 회장이 노태우 당시대통령에게 당시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인 이종기를 통해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 삼성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또는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1988년  3월경부터 1992년 8월경까지 9회에 걸쳐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조성된 250억원을 뇌물로 공여했다.
 
구체적으로 1988년 3월 20억, 1988년 12월 30억, 1989년 9월 20억, 1989년 12월 30억, 1990년 9월 50억, 1990년 12월 20억, 1991년 9월 20억, 1991년 12월 30억, 1992년 8월 30억원이다.
 
다른 재벌의 경우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250억원, 대우그룹 김우중 240억, 럭키 금성그룹 21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두환 정권 시절 때와 마찬가지로 삼성이 현대그룹과 더불어 가장 많은 불법자금을 제공했다. 

이중 일부는 삼성전자에서 업무 일시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였다가 그후 교제비 등 경비에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 등으로 1988년 3부터 1992년 8월까지 총 75억원이 조성되고 나머지는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조성한 250억원이 조성됐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위 뇌물공여행위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1990년 12월경부터 1992년 8월경까지 노태우에게 100억원을 뇌물로 공여한 행위에 관해 1995년 12월 5일경 기소되어 1996년 8월2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이건희 회장은 97년 10월 사면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
 
2002년 7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은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해 각종 이권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는 등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증여세탈세)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1999년 1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에게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김인주)가 5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홍업은 증여세 포탈로 처벌을 받았으나 김인주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재판결과대로 이 돈이 구조조정본부에서 나왔다면 배임, 횡령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없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그룹 기업구조조정본부장인 이학수가 한나라당 관계자 및 노무현대통령 후보 비서 안희정 및 자민련 김종필 총재에게 불법정치자금 각각 340억원, 30억원, 15억원 4천만원 (총액 385억 4천만원)을 제공했다. (다른 재벌에 비해 가장 많은 액수임)
 
이건희 회장은 기소는커녕 단 한차례의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2004.5). 이학수 구조조정 본부장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004.9.17). 이후 사면 (2005.5.13)됐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380억원대의 불법자금의 출처가 단순히 이건희 회장 개인재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 재산을 빼돌린 횡령(혹은 배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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