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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한다
가구당 최대 주택은 352만원, 창고·축사는 540만원 지원…3월 31일까지 신청
기사입력: 2022/03/02 [12:57]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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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임라미 기자] 중구(구청장 박태완)는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ㆍ축사)이며, 주택은 15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352만원, 창고ㆍ축사는 1가구 최대 540만원의 철거ㆍ처리비를 지원한다. 또한,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 1가구에 대해 439만원 내에서 지붕개량비를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3월 31일까지 현장사진, 위치도 등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중구청 환경위생과(☎290-3721)로 제출하면 된다.

 

다수의 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작은 면적을 우선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세대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중구는 2013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1년까지 136가구에  242백만원을 지원하여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였다. 또한, 2013년 조사 이후 8년 만인 2021년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2013년 대비 61% 감소한 260동으로 파악된 바 있다.

 

중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는 석면비산의 가능성이 높아 주민건강 피해가 우려되나 처리비용이 커 자발적 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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