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탱크 © UWNEWS |
|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일본 정부가 4월 13일 오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72명의 의원은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이하 해양법재판소) 제소를 비롯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편 오늘 결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137만 톤이 2022년부터 최대 30여년에 걸쳐 바다로 방출되게 된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하루 140톤이 넘는 오염수가 지금도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방출량과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해외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방사성 오염수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20일 만에 제주도 앞바다에 도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와 탄소-14(C-14)를 제외하고도 62개 핵종이 포함돼 있다. 이 중 53%가 핵종별 배출기준 대비 농도 기준을 초과했고, 15%는 10~100배 이상, 6%는 100배에서 최대 2만 배 가까이나 높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배출기준농도 미만으로 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초기 설비결함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렵다. 또 가능하다고 해도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정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자국 어민들의 거센 반발,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해양방출을 강행한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크다. 대기방출, 지층주입, 추가 저장탱크 확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방출을 강행하는 것이다. 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제대로 대처했다는 식의 외교적 홍보도 배경으로 지적 돼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요구했다. © UWNEWS |
|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에 대해 일본의 자국 홍보와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이웃 국가 국민과 인류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일본 정부는 방출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저장탱크를 확충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처리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의원은 일본 정부가 오늘 방출결정을 실행에 옮긴다면 우리 정부도 가능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런던의정서 위반 소지가 크다며 그에 대한 대책수립을 요청했다.
해당 국제법들은 해양환경 보호보존 의무와 주변국과의 사전협의, 오염대비 비상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1993년 러시아가 핵폐기물 해양 폐기 처분을 계획할 때 국제해사기구(IMO)에 소속된 국가들이 공조한 경험이 실제 있다. 당시 일본 총리인 호소카와 모리히로도 “저장 장소가 가득 찼다”는 이유로 방사성 폐기물을 일본 근해에 버리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국제법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가 해양법재판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중단하는 긴급 잠정조치 청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선례로 2001년 영국이 방사성 오염물질을 바다로 배출할 때 아일랜드가 이를 제소했고, 해양법재판소가 두 달만에 긴급 잠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