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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인 가구, 중구가 맞춤형 지원한다.
1인 가구 증가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오는 19일 중구의회 정례회서 심의
기사입력: 2020/10/06 [13:5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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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김건우 기자]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최근 증가되고 있는 지역 내 1인 가구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자 조례안을 마련한다.

 

중구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울산광역시의 1인 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 37.9%에 못 미치는 32.4%(46만9,481가구 중 15만2,386가구)인 반면, 중구는 2020년 8월 말 인구 기준으로 9만3,093가구 가운데 33.9%인 3만1,603가구가 1인 가구로, 시 전체 1인 가구 평균을 상회한다.

 

특히, 2018년 31.2%에서 지난해 32.2%로, 2020년 33.9%로 해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0.8%, 2.5%, 5%로 연도별 1인 가구 증가 상승폭이 2배 이상 됨에 따라 울산 내 자치구 중 최초로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안에서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필요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인 가구의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1인 가구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과 정책제안, 분야별 발전시책과 추진과제 및 방법 마련,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제도개선,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조례안에서 지칭하는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뤄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하며, 사회적 가족 도시는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일컫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1인 가구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이나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진다.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등의 사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1인 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금, 1인 가구 대상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지역 내 1인 가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지원함으로써 고독사 방지는 물론, 1인 가구가 사회적 가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사회적 가족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19일부터 열리는 중구의회 제23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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