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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합법적이었나?
법원과 검찰의 기 싸움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기사입력: 2006/11/22 [13:27]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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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성 주필.시인

 외환은행의 론스타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의로 외환은행의 주가를 하락시켜 헐값에 외환은행을 처분하여 소액주주들에게 226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그에 관련된 자들을 구속 수사하려는 대검중수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불구속 수사도 가능하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헌정사상 초유로 한자의 문구도 고치지 않고 재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이 이를 다시 기각하는 등 법원과 검찰의 기 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러한 기 싸움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자 검찰이 3차로 청구한 영장을 16일,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하여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탈세 의혹이 있는 정헌주 허드슨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의 체포영장은 발부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두 기둥의 기 싸움은 일단락된 느낌이지만 검찰은 론스타 측 자금집행인으로 알려져 있는 유회원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는 수사가 계속 난관에 봉착할 것임을 전망하고 있어 앞으로의 수사도 불투명한 상태다.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민병훈 판사는 쇼트 부회장 등이 6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소환에 불응한 것도 체포영장발부의 요인이 되었지만 "피의자들이 체포영장에 명시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의 기소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진척돼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히고 "체포영장에 첨부된 범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미국에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인도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된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는 2003년 11월 20일, 외환은행 이사회때 `허위 감자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료를 유포시켜 외환카드 주식을 주당 6천원대에서 2천550원까지 떨어뜨린 후 외환카드를 인수 합병토록 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데 민병훈 부장판사는 유회원ㆍ정헌주 대표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한 만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점입가경이다"이라는 말로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법원과 검찰의 기 싸움과 론스타 관련임원들의 불법보다도 국민들은 국가가 외환위기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구보다도 곤경에 처한 국가의 위기사항을 탈피하는데 온 힘을 다하여야 할 사람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드린다는 핑계로 고의로 주가를 떨어트리는데 야합하여 국부를 유출시키는데 일조를 한 인사들의 색출은 매국노를 찾아내는 일 만큼이나 중요하다며 분노를 숨기지 않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 된 이번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며 흥분하면서 법원과 검찰은 기 싸움 이전에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며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고 있다.

 수사를 맡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됐다고 밝히고 있다.

 1단계에서는 외환카드의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키기 위해 2003년 10월 "외환카드에 유동성을 지원하자"는 은행 측의 요구를 론스타가 거절하고 외환카드의 해외 신주 인수권부사채(BW) 발행계획에도 반대했고 그들이 `작전예정일`로 정한 2003년 11월 17일에는 유동성 부족으로 외환카드의 현금서비스가 중단됐고, 외환카드 주가는 8천원대에서 6천원대로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2차 작전은 감자(減資)설 유포였다. 론스타는 2003년 11월 14일에 금융감독원에 외환카드 감자명령을 신청했지만 금감원은 법률상 감자 대상이 아니라고 거절했다. 론스타는 금감원이 거절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자명령을 신청하여 감자분위기를 띄웠고 2003년 11월 19일 열린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론스타 측 사외이사는 외환카드의 감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사회 직후 외환은행 직원들이 만든 보도 자료에는 `감자계획` 문구가 빠져 있었고, 론스타 측 사외이사들의 요구로 김형민 당시 김&장 고문(현 외환은행 부행장)이 작성에 관여한 보도 자료에는 감자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론스타 측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대 검찰청의 기본 주장에 따르면 외환은행 이사회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외환카드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켰다는 것인데 이 같은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 당시 매각에 관여한 고위 관련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직접 조사하는 등 고위 관련자들을 대부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그치지 않고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중요한 사람들은 모두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주가조작에 직 간접으로 관련했느냐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17일 론스타 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416조에 규정된 준 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1997년 대법원에서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 기각에 준 항고나 항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었지만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재판처럼 이뤄지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이강원 전 행장 법원 출두 모습.
 한편 지난 6일에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은행과 주주들에게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은행장 직무와 관련해 19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영장을 발부한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은 수사를 받으면서 관련자들과 밀접하게 접촉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의 이유를 밝혔었다.

 그러나 이 전 행장은 자신의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전 행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모펀드여서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한 의혹에 이 전 행장 뿐 아니라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 당국 관료들도 깊숙이 개입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전 행장의 구속으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극히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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