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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성폭력 이대로 좋은가?-상습 성범죄자들의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성범죄자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국민들
기사입력: 2006/09/26 [15:3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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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성 주필.시인


 요즘 국회는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일시 은둔하여 반성하는 듯 하던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의 국회 의정활동 재개로 시끄럽다.

 한국기자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최 의원이 성추행 사건으로 응당한 죄 값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론이 조용해진 틈을 타 은근슬쩍 의정활동을 복귀한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며 포문을 열었다.
 
한국기자협회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선고공판을 연기하면서까지 의정활동에 버젓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말로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최 의원을 맹비난했다.
 
그리고 기자협회는 “성범죄 자에 대해 사회적 규탄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처벌수위도 높아지는 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자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못 박으면서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당한 죄 값을 치르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피해 당사자는 물론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사죄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기자협회는 “동료 의원들도 이 사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기대를 더 이상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가 멀다 하고 충격적인 성범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성범죄의 대상도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고 범죄 수법도 인터넷, 납치, 유인,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성범죄의 실태가 이처럼 난폭하고 잔인해지고 있는데 성범죄 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성폭력의 수사 중에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전근대적 수사관행으로 인하여 성폭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쉬쉬하는 이상한 풍조마저 생기고 있다.

 그리고 성범죄의 절반 이상이 재범자들에 의하여 저질러진다는 조사보고가 있어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있어 얼마나 후진국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 지역에서 지난  5∼8월 사이에 10차례의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20일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 김 모 씨는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6월의 실형을 살고 지난 5월 8일 만기출소한 지 16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음이 수사결과 밝혀졌고 지난 14일 대구에서 귀가중인 여고생을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김 모(50)씨도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4년여 간 복역 후 출소한지 1년 만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 주었다.

 그뿐 아니라 지난달 30일 강원 속초에서 인터넷 미니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박 모(25)씨 역시 2개월 전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풀려난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가 하면 지난달 8일 전주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녀자 3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연쇄살인 용의자 김 모(39)씨 역시 지난 1997년 성폭행 죄로 징역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2년 후 또 다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만기출소자의 경우는 보호관찰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사회보호법까지 폐지돼 보호감호제도마저 없어  상습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대책이 현재로선 전무한 상태다.

 이런 성폭력범들에게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성폭력범들의 관리 수단으로 지난 6월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살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무겁게 내리도록 했지만 법이 발효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아 관리수단으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가 성범죄 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제도도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시행한 뒤에 성폭력 사범의 재범죄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성폭력 사범의 재범율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고 있지만 20세 이하의 청소년·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연령별 성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20세 이하의 청소년·아동 피해자의 경우,2003년 3070명으로 연령별 대비 24.5%이던 것이 2004년에 2930명으로20.8%로 잠시 줄어들었다가 2005년에는 3784명으로28.1%, 2006년 7월 현재 2549명으로30.2% 수준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올 하반기까지를 포함하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7월 국무총리실 산하 4대 폭력근절대책위는 성폭력을 추가시켜 5대 폭력근절대책위를 꾸리고 관련부처 협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 전까지 논의되던 전자팔찌 법안도 인권문제 등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그 실현은 요원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도 "현재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처벌 강도가 낮고 가해자 관리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관련부처들이 함께 나서 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폭력 전문가들은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교도소가 범죄자들의  교화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특히 성범죄자들은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해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은  병리적인 부분이 커 교정기관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도 지속적인 치료. 교정을 계속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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