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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 폐쇄적·차별적 조직문화 심각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ㆍ성차별 등 다수 확인
기사입력: 2023/02/16 [17:07]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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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5.(일) 중소금융기관(새마을금고ㆍ신협)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구즉신협, 동남원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새마을금고ㆍ신협 전반의 조직문화가 취약하다고 보고, 불법.부조리 근절을 통한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고용노동부는 신고사건 제기, 감독청원 등 감독 필요성이 높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다수의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사례와 총 929백만원의 체불임금, 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권도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실태가 확인되었다.

 

총 5건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확인되어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하였다. 

 

총 13개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도 확인되었다.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4개소(829명)에서 929백만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총 15개소에서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그 외 연장근로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739명)의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부당한 조직문화와 노동권 침해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시정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금융기관의 노무관리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이 주요 중소금융기관 중앙회 책임자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정한 실장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조리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며, 중소금융기관 스스로 전사적인 조직문화 혁신과 노동권 보호 노력을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중앙회 임원들은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회원사에 대한 교육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시 제재 강화, 온라인 제보시스템 운영, 조직 쇄신 등에 대한 노력을 확산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ㆍ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상습체불 등 취약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현장의 노ㆍ사 법치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중소금융기관 중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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