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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일본, 식민지 지배까지 부인할 것인가 ?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기 전에 일본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사입력: 2005/06/01 [11:2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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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만 기자

동경 지방재판소의 소록도 보상소송에 대한 일본 사회단체 및 법률지원 변호인단 합동 토론회 참관기
 
지난 5월 23일(월) 17시50분,  이 날 일본 동경의 지방 재판소에서 있었던 소록도 한센인 보상청구소송이 끝난 바로 직 후인데도 동경 지방재판소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세노(星陵)회관의 컨벤션 홀은 말 그대로 입추의 여지없이 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대회 시작 전부터 회의장을 메운 청중들     ©임두만

홀 전면에 걸린 '한센병 환자 강제격리 정책에 관한 일본정부의 사과및 보상 촉구대회'라는 문구가 말해주듯 이날 있었던 동경 지방재판소의 '한국 소록도 및 대만 낙생원 강제격리 보상청구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토론회 및 궐기대회가 이곳에서 열린 것이다.
 
이 행사는 지금까지 일본 한센인들의 재판을 지원하고 이어서 한국과 대만의 한센인들에 대한 보상소송을 지원하던 일본 내의 한센 병력자들과 요양원 후원자 및 후원 단체들, 그리고 각 기업의 노조원들, 또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학생들이 한센병 보상소송 지원을 위해 결성한 NGO단체인 '시민학회'의 주관으로 이루워졌다.
 
그러므로 이 행사에는 이 시민학회 회원들은 물론 일본에 있는 全療協(전 일본 한센인 요양원 협회)관계자, 일본 한센인 보상소송 변호인단, 한국 소록도 및 대만 낙생원 보상청구소송 일본 변호인단, 한국 변호인단, 우리나라 소록도와 대만 낙생원 재판의 원고단, 全原協(전 일본 한센인 요양원 입원자 협회)관계자와 이 행사를 취재하려는 취재기자들이 모여들어 300여석의 좌석이 입추의 여지없이 꽉 들어찬 것이다.
▲한센인으로서 대중가수로 성공한 미야자또씨     © 임두만 기자
오후 6시 정각, 일본 전료협(全療協) 사무국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대회는 약 30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소록도와 대만의 낙생원(樂生院)에 대한 개괄적인 해설을 곁들인 영상물이 방영되었고 이어서 한센병력자임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대중가수로 성공한 마야자또 싱이치(宮里新一)의 '오월의 도시(일본 전국 가요제 대상 수상곡)'가 미야자또 본인의 열창으로 불리어 졌다.
 
그리고 이어서 이 날 동경 지방재판소에서 있었던 소록도 보상 청구소송의 원고로 출정했던 장기진씨와 이행심씨의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전 날(5월22일) 일본 와세다 대학의 국제문제 연구소 초청으로 방일하여 일제시대에 있었던 일본인들과 권력에 의한 한센인 차별 실태를 와세다 대학 회의실에서 강연했던 김신아씨의 강연도 이어졌다.
 
또한 소록도 보상 청구소송의 한국측 변호인단 단장인 박영립 변호사의 연설도 곁들여졌으며 이 소송의 책임자로 일본 변호단 단장인 쿠니모네 나오꼬(國宗直子)변호사의 한국 소록도와 대만 낙생원 재판 진행상황 해설이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대만 낙생원에서 직접 참여한 낙생원 대표의 회견도 있었다, 그리고 일본 한센인 보상청구소송 원고 대표였던 쿠와나메씨의 지원 연설로 이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이날 행사의 주요 요점을 발췌하여 보도한다.
 
1. 소록도 보상소송 원고 대표인 장기진씨와 이행심씨의 기자회견문 요지.
 
(장기진씨)
 
기자 : 평생의 거의 전부이다시피 한 60여년의 세월을 한센인으로 살아 오시면서 그토록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에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신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장씨 : 기억에 남는다기 보다는 소록도 입소 후 60여년 동안 단 한번도 고향에 가보지 못한 것이 가장 한이 됩니다.
 
기자 : 재판에서도 말씀 하셨지만 소록도에 입소한 동기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장씨 : 제가 스무살 때, 집으로 찾아 온 일본 경찰이 소록도에서 3년 만 치료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면서 입소를 독촉하여 그 경찰의 말만 믿고 소록도에 강제로 입소하였습니다.
 
기자 : 경찰의 말이 다 거짓이었습니까?

▲통역과 함께 회견 중인 장기진씨  © 임두만
장씨 : 예, 다 거짓이었습니다. 병의 치료는 커녕 소록도 입소 당일부터 시작된 강제 노동이 일본의 패전으로 한국이 해방된 그 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소록도는 전체 면적이 150만 평에 이르는 아주 작지도 이주 크지도 않은 섬입니다. 일제는 이 섬에 오래도록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강제로 몰아 내고 이 섬을 한센인 집단 정착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 입소자들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소록도를 개발할 개척단의 일원으로 입소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기자 : 그렇다면 소록도에서는 질병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장씨 : 그렇다고 해도 무방한 것은 약이라고는 당시 한센병 약으로 사용되던 '대풍자유(파마자 기름의 일종)'라는 약만 주었으며 사또 간호장의 독려로 무자비한 강제노동과 이에 조금이라도 불응하면 살인적 구타와 감금실 감금 등만 이뤄졌으므로 당시 소록도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소라기 보다는 강제수용에 의한 강제노동만 이뤄진 강제 수용소였다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기자 : 그 외 일제의 만행을 지적하신다면?
장씨 : 개인이 가진 종교에 상관없이 신사참배를 강요하였고 이를 종교적 신념에 의해 거부하면 또 무자비한 구타에 감금실에 강제로 감금하는 등 종교의 자유마저 주어지지 않은 점입니다.
 
기자 :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장씨 : 저는 약관 스무살에 육신이 멀쩡해서 일본의 경찰에 의하여 소록도에 강제로 감금되면서 일본인 관리들의 무자비힌 구타와 강제노동 강요로 결국 이렇게 손가락과 두 다리가 다 잘린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저와 당시의 소록도 한센인들에게 했던 행위에 대하여 당연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일본 당국의 현명한 조치를 촉구하며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 지원을 바라며 이를 요청하는 서명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심씨)
 
기자 : 오늘 재판정에서 발언하신 내용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이뤄진 고난에도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신 것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씨 :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재판에서 꼭 승소했으면 합니다.
 
기자 : 아버지와 함께 네 살 때 소록도에 입소하셨다는데....죄송하지만 아버지의 성함을 말씀해 주실 수는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나는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이씨 : 예, 아버지의 함자는 이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발병으로 가족이 헤어지기 싫어서 어머니와 저도 함께 고향을 떠나 구걸행각을 하다가 당시 일본 경찰에 의하여 소록도에 강제로 수용되었습니다.
 
기자 : 아버지 생존 시의 소록도에 대한 기억은?
이씨 : 아버지는 당시에 인텔리라고 불리던 의사셨습니다. 비록 한센병에 발병하셨지만....그리고 소록도에 강제로 수용이 되셨지만 바로 환자들의 리더가 되셨으며 그 때문에 당시 턱없이 부족한 요양원 관리자들의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기자 : 오늘 재판정에서 증언하신 아버지의 사망원인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통역과 함께 회견 중인 이행심씨  © 임두만

이씨 : 당시 아버지는 일본인 관리들이 임명한 소록도 갱생원의 원생 생필품 관리를 맡은 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환자인 어떤 분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땔감을 좀 더 가져가도록 묵인했다는 죄로 일본인 간호장에게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고.....저는 또 이런 부모님을 대신하여 어린 나이에 집안을 책임진 가장으로 우리 집에 할당된 모든 노동을 다 감당하느라 결국 한센병까지 걸렸고.....이렇게 손 발이 절단 당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불법에 대하여 일본은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은 선진국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면 안됩니다. 저는 당연회 일본이 자기들의 책임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 소록도 보상 청구소송 한국변호단 박영립 단장 강연
 
우선 1907년 제정된 일본의 나 예방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받아낸 일본의 4000여 한센인들과 전료협, 전원협 관계자, 그리고 이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낸 도꾸다 변호사님과 일본 변호단 여러분들의 공로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냄으로 일본 내에서 강제로 격리되어 피해를 입은 10000여명의 한센인들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아낸 것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통역과 함께 한 박영립 변호사     © 임두만

이와는 별도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인 한센인들에게 보상한 것은, 일본의 구마모토 지방재판소에서 일본의 나 예방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며 이 법에 의하여 한센인들을 강제 격리한 강제격리 정책에 대하여 보상하라고 판결 함으로서 일본 내 한센인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의 원고 본인 심문에서 증명되었다시피 일본 본토가 아닌 한국 소록도에 강제 격리되었던 사람들은 일본 내의 13개 요양소에 격리되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가혹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된 강제 격리에 의한 가혹한 구타와 강제노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혹했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당연히 한국의 소록도와 대만의 낙생원에 강제격리 수용되었던 한센인들에게 일본인 한센인과 동일한 배상 또는 보상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일본 정부는 이러한 장소들이 일본 내의 요양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제 이러한 일본 정부의 처사에 대하여 분개하면서 소록도, 낙생원 보상청구소송을 낸 것입니다.
 
만약 법률에 의하여 판결하는 일본의 재판부에서 마저 이 소송을 기각한다면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일본 정부는 모든 이(異) 민족에 대한 차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릇 법이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공평과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만인에게 평등하며 공평하게 적용되어야만 그것이 정당한 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박 변호사 © 임두만

그런데 법률로도  차별이 일상화 된다면 그것은 보통의 상식에도 어긋남으로 이를 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법률가의 양심과 법의 정당성과 보편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오늘 있었던 재판에서 원고 본인들이 외쳤던 그 절절한 그 외침을 들은 재판부의 양심과 일본 지성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한국, 일본, 대만의 3국 변호인단은 협의에 의해 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에서 원고측이 승소한다면 앞으로는 어떤 법이나 권력에 의해서도 이러한 일(한센인 강제격리 같은인권침해)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는 현재 한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영토분쟁이나 과거사 문제로 인한 외교적 마찰의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양 국 간의 신뢰 회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나 나아가 인류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판이 향 후, 한 일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은 지대한 것이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 재판부와 지성에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이 재판을 통하여 현재 한국이나 일본, 또는 대만간에 급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외교적 마찰을 풀어낼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데 재판부가 저와 생각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재판을 통하여 다른 문제(정치적, 외교적, 사회적문제)도 원할하게 풀려지기를 거듭 기대합니다. 일본 재판부의 양심에 기대를 걸면서 지금까지 이 재판을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 대만 낙생원 강제격리 보상청구소송 원고 대표 기자회견 요지.
 
이어서 대만에 있는 낙생원이라는 대만 한센인 강제격리 요양소 원생들로 구성된 원고단 25명을 대표한 원고대표 진석사(陳釋司, 남 82세)씨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 회견도 요약하여 게재한다.
▲대만 낙생원 대표 진석사씨   © 임두만 기자 
기자 : 우선 본인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진씨 : 저는 대만 낙생원 피해보상 청구소송 원고 25명을 대표한 원고대표 진석사라고 합니다.
 
기자 : 귀하는 언제 한센병이 발병하였나요?
진씨 : 18세에 발병하였습니다.
 
기자 : 그리고 언제 낙생원에 입소하셨나요?
진씨 : 19세에 경찰에 의하여 강제로 입원하였습니다.
 
기자 : 한센병이 발병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진씨 : 저는 그 때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징병검사에서 한센병에 감염된 것이 나타나자 징병이 면제되었고 바로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밖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지냈습니다.
 
기자 : 그런데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나요?
진씨 : 그렇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 다짜고짜 저를 차에 태우고 낙생원에 입원을 시킨 것입니다.
 
기자 : 그리고 언제까지 그곳에 계셨나요?
진씨 : 1960년 까지 강제 등록제가 시행되어서 그 때까지 있었습니다.
 
기자 : 일제 당시 낙생원의 실태를 말씀해 주시지요.
진씨 : 낙생원도 소록도와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매일 배가 고팠으며 혹독한 강제노동이 이뤄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환자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수용하고 말만 요양원이었지 치료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가혹한 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치료되기보다는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또 천황제도 아래였으므로 억압에 의한 성씨 개명, 신사참배 강요 등이 이뤄졌습니다.
 
기자 : 강제노동이라함은 어떤 종류입니까?
진씨 : 한국의 소록도와 거의 똑 같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강제노동을 거부하면 엄청난 구타가 이어졌고 이 때문에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기자 :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진씨 : 식민지 시대의 괴로움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식민지 시대에 그토록 가혹한 핍박을 당하시던 분들이 이제 하나 둘, 다 저 세상으로 떠나므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들이 살아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역사적 진실이 사라지고 있다는데 괴로운 것이지요.
 
기자 : 일본 정부나 재판부에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진씨 : 일본 정부는 재판부의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다시 한 번 지난 과거를 진실 그대로 인정하고 밝힐 것은 밝히며 그들이 권력으로 강제 격리한 한센인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격리정책에 의한 가혹한 학대에 대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본 내의 요양소나 소록도나 낙생원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재판부 마저 지금의 소송에서 일본 내의 요양소가 아니라고 기각한다면 한국이나 대만의 시설들을 만들어서 한센병자들을 강제로 격리한 일본의 책임을 재판부마저 인정하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일본 한센인 보상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를 맡았던 쿠와나메(國本衛) 全原協(일본 내 요양원 원생 협회)사무국장이 등단하여 폐회발언을 함으로 무려 3시간에 걸친 이 행사는 막을 내렸다.

그리고 쿠와나메 사무국장은 폐회발언에서 "한국이나 대만이나 다 같은 일본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강제 수용시설이었는데 일본 내의 시설이 아니라고 일본이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률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실까지 인정치 않으려는 것을 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 세계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소송이 있기 전에 이미 행정절차에 의해 보상을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국가의 책임회피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며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 전원협은 한국에서 또는 대만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약한 몸으로 재판에 임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하여 깊이 마음을 담아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해서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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