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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한국주택금융공사-경남-농협은행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로 주거안정 실현한다”
4개 기관 협업 통한 청년 전세자금 이자지원 추진. 신혼부부 등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도 시행중
기사입력: 2021/04/27 [14:1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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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여성신문 조경진 기자] 울산시가 지역 금융기관과 함께 청년 주거비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엔케이(BNK)경남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함께 4월 27일 오전 10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 등 4개 기관은 관내 주민등록을 한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준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한도 내 이자율 3% 지원하며 보증금 이자 지원비는 총 7,500만 원이다.

 

 

  오는 5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나이와 소득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비엔케이(BNK)경남은행 또는 엔에이치(NH)농협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울산시 사회혁신담당관 청년정책팀(☎229-8482)으로 하면 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 사업이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비용부담 완화 등 청년의 주거안정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사업이외에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신혼부부와 취업청년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 3개 사업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 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임차가구는 1인 가구 최대 월 19만 원, 4인 가구 최대 월 29만 원을, 자가가구는 수선유지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신혼부부로 혼인기간이 10년 이하여야 한다. 월 임대료는 최대 25만 원, 관리비 최대 10만 원까지 출생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장 10년까지 무상 지원한다.

 

 

  사업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 원, 880가구에 관리비 5억 원 등 총 24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 사업’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중견기업(비영리법인 포함)에 취업했거나 창업 후 전입한 월소득 35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매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최대 20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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