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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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소송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분쟁도 많고, 그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도 많이 찾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분쟁의 해결을 위해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중과 사안의 특성에 비춰볼 때 꼭 소송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사나 행정소송 등의 경우 법원은 판결을 내리면서 반드시 해당 사건에 소요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정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소송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 부담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패소 뒤 소송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까지 소위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인데요. 일률적인 소송비용 부담이 혹시나 사건의 왜곡을 초래하지는 않을까요.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은 패소한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변호사보수입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변호사 보수는 청구한 소송물가액에 비례합니다. 사실 이 소송비용부담의 문제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장벽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억울함도 있는데, 만약 그 억울한 사정을 뒤로 한 채 패소가 된 경우 그 대가로 상대방이 부담한 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제도가 부당한 제소 즉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정당한 제소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패소자 부담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진행하는 소위 인권 관련 소송의 경우에는 너무나 큰 장애물입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100% 승소나 100% 패소의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판사님도 사람이신지라 가끔은 50% 남짓한 어떤 심증으로 원고 승소 내지 원고 패소 판결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무조건적으로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한다면 해당 소송의 실질적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춰볼 때 기계적인 판결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본안 소송의 승소와 패소 못지않게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를 깊게 고려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소송비용 분담 판결을 할 경우 기계적으로 패소자 부담의 원칙을 관철할 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 때문에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한다거나 정당한 제소도 가로막아버리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또 다른 비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말씀드린 인지대, 변호사 보수 등입니다. 경제력 없는 사회적 약자의 위와 같은 소송비용은 부당한 제소가 아닌 이상 형평에 맞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소송과 판결의 형식보다 해당 소송과 판결의 실질을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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