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신문 임라미 기자] 울산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통해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2곳과 불법사채업자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구군에 등록된 대부업체 173개소와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2건과 무등록 대부 행위 1건 등 총 3건을 단속했다.
울산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형사처분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 통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기간 중 신정시장, 태화시장 등 전통시장 4곳에서 신고 홍보물 3,000여 매를 배부하였고, 이후에도 연말연시 생활자금이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052-229-3972∼3)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라며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많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4년간, 울산시민들을 상대로 연간 3,000여만 원의 부당 이자를 받은 불법사채업자를 포함해 50여 건의 금융질서 위반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형사처벌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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