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신문 김건우 기자] 울산시는 7월 9일 김두겸 울산시장 명의로 지역 2,565개 기업체에 폭염 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를 독려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과 함께 폭염일수가 늘어나고 강도도 강해지고 있어, 여름철마다 근로 중 발생하는 온열질환자 예방을 위해 울산지역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당부하는 취지이다.
서한문은 폭염 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 요청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더위 휴식제는 폭염 강도가 가장 강한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근로자 작업자제 또는 휴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옥외작업 단축 및 작업시간 조정, 매시간 50분 근무 후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및 매시간 45분 근무 후 15분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올해 울산시의 경미한 온열질환자는 현재까지 총 13명이 발생(7월 8일 기준)하였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최근 폭염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기업에서는 ‘무더위 휴식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제공 등)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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