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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없으면 진료비 ‘폭탄’
2주 내 본인 확인 거치면 차액 환급
건보 자격 부정 대여 시 형사처벌…요양기관은 ‘과태료’
기사입력: 2024/05/24 [15:2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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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임라미 기자] 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명서(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됐다.

 

병·의원과 약국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공동인증서와 간편 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도 가능하다.

 

다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신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여권 정보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증명서나 서류의 경우엔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방문 예정인 요양기관에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타인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되서다.

 

정부는 본인 휴대 전화로만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여러 기기에 돌아가며 설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시스템 구축에는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된다. 

 

응급 상황인 환자, 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6개월 내 재진을 받는 경우, 진료 의뢰·회송의 경우,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신분 확인 의무에서 제외된다. 환자의 의식 불명, 거동 곤란 등 사유로 대리인이 대신 처방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본인 확인이 어려워도 진찰은 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해 2주 내 다시 방문하면 확인을 거쳐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 준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하기 위한 타인 명의 대여·도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에 이른다. 공단은 이중 8억 원가량을 환수했으나 실제 도용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첫날, 일부 혼선

병원에서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첫날인 20일, 제도 취지에 공감한 시민과 병원들의 협조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한 정형외과는 환자 40여명으로 접수 창구 앞이 북적였다. 병원 직원은 접수 번호에 맞춰 한 사람씩 호명하며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다.

 

새롭게 추가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준비하지 못한 이는 드물었다. 대부분의 환자는 귀찮은 내색 없이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직원에게 보여줬다.

 

주사를 맞기 위해 방문한 김모(83)씨는 “병원에서 한 달 전부터 ‘신분증을 가져와야 한다’고 안내했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렇게 확인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환자 보호자로 병원에 왔다는 이모(56)씨도 “하다못해 은행을 가도 다 신분증을 확인한다”며 “의료보험 혜택을 도용당할 위험성 때문에 신분증 확인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 이비인후과의원 접수대에는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홍보물이 세워져 있었다. 신규 환자 접수 동의서에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적어 내자 직원이 이를 가리키며 “오늘부터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2차 종합병원 한곳에서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0분까지 환자 70여 명이 1층 접수·수납 창구를 찾았는데 이 중 3명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 대략 접수 환자 10명 중 1명꼴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몰랐다.

 

또 실물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확인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날 이비인후과를 찾은 한 40대 남성 환자는 병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다만 모든 병원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 아니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제도의 세부 내용을 오해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초진 환자와 6개월 이내 내원 기록이 없는 재진 환자에 한해서만 신분증 확인이 이뤄지고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 안내문에 보면 방문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병원에 비치된 제도 안내 팸플릿을 보니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 환자’는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라고 적혀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다 정확히는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재진의 경우에만 본인확인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진환자라 하더라도 최초 한 번은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개별 병원이 제도의 세부 내용을 잘못 해석해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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