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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2년 제2차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2022/12/27 [16:2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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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중구청 전경     ©UWNEWS

 

[울산여성신문 김건우 기자]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7일 오후 2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제2차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에 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는 기구로, 변호사와 대학교수, 중구의회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신규 위원으로 위촉된 이명녀 중구의회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 14에 따른 기관별 부동산취득 제한방안의 운영결과를 살폈다.

 

 

 

또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재산등록의 의무가 발생한 공직자 39명의 재산 등록현황을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기관의 자료와 대조해 허위·누락 신고 여부 등을 조사했다.

 

 

 

처분 기준에 따라 잘못 신고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사람에게는 보완명령 이상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이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건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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