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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계의 키 포인트를 본다
<특별기획> 미래세계의 키 포인트를 본다.4
블록체인 기반 화폐 암호화폐란?(2)
기사입력: 2022/01/06 [12:0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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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암호화폐는 외관상의 유사한 모습으로만 파악하면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이나 미국 재무부의 가상화폐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가상화폐라고 부를 수 있는 암호화폐는 거의 없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발행 측면에서 보자면 가상화폐가 아니게 된다. 

 

  이러한 암호화폐의 정의로 볼 때 현재 상당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수단으로 받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로서 디지털화폐이기는 하나, 가상화폐는 아니게 된다.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특금법에서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변경된 용어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및 국내 다수의 거래소가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특금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는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한 암호화폐 또는 암호자산을 넘어 너무 광의의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국내 거래소는 가상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은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항공마일리지, 금융권 포인트 등 디지털로 적립 및 사용될 수 있는 것들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있다.

 

 

 

  현재 암호화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화폐로 인정될 경우, 현재 개인이 환 차익을 통해 얻은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며 법인의 환 차익은 기업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화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논외의 대상이다. 

 

  또한 비트코인이 재산이나 투자재와 같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못한다.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의하는데 현재 소득세 부과 항목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노르웨이, 독일,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비트코인을 법인세로 과세하는 것을 봐서는 당분간 비트코인이 각국 정부로부터 화폐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영국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런던을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키우는 정책을 채택했다. 다만 정부의 인위적 조정 행위가 불가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일부를 정부가 발행하는 유사화폐로 대체 또는 제한하여 유통과 동시에 화폐가치를 조절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거라 추측 된다.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는 달리 익명성을 갖고 있어서,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가 불가능하다. 

익명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이외에, 제3자는 일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송금기록, 수금기록 등 일체의 기록은 모두 공개되어 있으나, 그것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부가가치세(VAT) 등 간접세를 1회의 매매 거래마다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게 통례인데, 비트코인은 계좌의 익명성 때문에 그 매매 거래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판매자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 물건을 1회 판매할 때 마다 합산하여 1년에 한두 번 낸다. 

그러나 비트코인으로 동산이나 부동산 등 물건을 판매할 경우,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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