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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획득
기사입력: 2021/12/30 [13:1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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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북구는 국제기구에서 이번 인증을 획득한 것을 기점으로 앞으로 아동친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각종 아동 관련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 지자체를 말한다.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 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홍보와 교육,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등 10가지 구성요소를 갖추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북구는 지난 2018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담조직 구성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의회·아동정책제안대회 운영 △아동권리 대변인 위촉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조건을 갖춰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행복도시 울산 북구’를 비전으로 7개의 중점과제, 42개 세부과제를 설정해 추진해 왔다.

 

아울러 아동의 참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아동의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아동의 정책참여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또 아동권리전문가와 법률전문가를 아동권리 대변인으로 위촉해 아동의 권리 확보에 나섰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과 함께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교육도 실시했다.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보건과 교육, 보육 각 분야에서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북구는 공공산후조리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학대피해 아동쉼터, 청소년지역아동센터, 돌봄과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한 일상을 구축하고 있다.

 

북구는 3년 여의 이 같은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 13일 유니세프 비대면 심사를 통해 지난 21일 울산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12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20일까지 4년이다.

 

북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기점으로 △북구 맞춤형 아동정책 개발 △아동놀이 친화환경 조성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전략 수립 △유관기관 거버넌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구는 다음달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진행해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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