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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5부제 신청, 카드 더 긁으면 10% 환급
상생소비지원금…월 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기사입력: 2021/10/08 [12:0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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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다음달 시행된다. 

 

정부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다음달부터 두 달간 신용카드 사업을 시행하되 대형마트와 대형 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정 등은 신용카드 실적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음달 1일부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고, 11월 15일 첫 캐시백 환급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7일 한훈 차관보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3%이상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늘어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사업이다. 

 

전체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내수진작·고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설계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중 하나다.

 

만19세 이상이고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다음달 153만원을 사용하면 2분기 평균 사용액의 3%인 3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10%인 5만원을 돌려주는 식이다. 

 

지원한도는 1인당 월 10만원이며 2개월간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원이 소진될 경우 사업을 조기 종료할 방침이다.

 

캐시백 대상이 되는 사용실적은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현금결제, 간편결제 등을 제외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으로 한다. 

 

이 가운데 △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 등 대형 백화점 △하이마트·전자랜드 등 대형 전자판매점 △쿠팡·G마켓·11번가 등 대형 온라인몰 △명품 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실외골프장 등은 제외한다.

 

코로나19(COVID-19) 4차 유행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해 배달앱 등 비대면 소비는 사용액으로 인정한다. 

중대형 슈퍼마켓(SSM)도 가맹점주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이 27% 가량인 특수성을 고려해 실적 인정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 혹은 6인 사람은 1일(금요일)에, 2 또는 7일 사람은 다음달 5일(월요일)에 신용카드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다. 첫 1주일간 5부제 신청을 받은 뒤 이후부터는 출생년도와 무관하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캐시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전담카드사는 타사 신용카드를 포함한 신청자의 사용실적을 합산하고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급요건 충족 시 매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캐시백이 자동지급된다. 

 

10월 실적은 11월15일, 11월 실적은 12월15일 지급한다. 

 

캐시백은 내년 6월 말까지 사용해야하고, 미사용분은 일괄 소멸된다.

 

한훈 차관보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대면소비뿐만 아니라 비대면소비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방역당국 요청이 있었다"며 "방역당국,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사용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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