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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조작의혹 관련 처분 결과 등 발표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점수조정 사실 확인되어 특별전형 불공정하게 운영
기사입력: 2021/08/26 [11:5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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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8년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사안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조치를 확정하고 이를 대학에 8월 18일 통보하였다.

 

사건은 2018학년도 수시모집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당시 입학팀장이 장애인 OOO학생의 서류평가 점수 하향조정을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안은 지난 4월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안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 의혹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해당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진주교대의 자체감사 결과와 교육부가 직접 실시한 사안조사 결과 등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처분(안) 등을 마련하였고, 대학 측의 소명을 최종 검토한 뒤 처분을 확정 통보하였다.

 

사안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대로 당시 입학팀장의 지시에 의해 중증 시각장애를 가진 OOO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가 부당하게 조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관련 제보에 대한 대학의 사후조치가 미흡하였다는 사실 또한 추가로 확인되었다.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하는 등, 대학 및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확정하여 대학에 통보하였다.

 

▲ 지난 4월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입시성적조작 진주교대ㆍ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변재원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 UWNEWS

 

올해 4월 진주교대 관련 의혹이 언론에서 보도된 직후, 교육부는 진주교대 측에 자체 감사를 요구하였고, 대학 측이 제출한 결과 자료를 토대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이틀간 직접 사안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안조사 이후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건 관계자들과 서면문답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진주교대를 대상으로 한 처분(안) 등을 마련하였다.

 

진주교대 입시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안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18년 수시모집 당시 입학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OOO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가 부당하게 하향 조정되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다만, OOO 학생은 당시 서류평가점수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함에 따라 2018학년도 해당 전형에서 합격권(예비 1번)에 포함되어 최종 합격하였으나, 같은 해에 진주교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도 합격함에 따라 그 학교로 최종 진학한 것으로 확인되어, 별도의 당사자 구제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OOO 학생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나, 명확한 조작 증거가 확인된 OOO 학생의 사례와 달리, 해당 의심 사례의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경찰 수사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부적정 운영이 당시 입학팀장의 개인 일탈에 의한 것인지,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사건 관계자 진술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보자)이 대학 측에 성적조작 관련한 내용을 제보했을 당시에 대학 내 상급자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교육부는 법령상 절차에 따라 사안조사 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사건 관련자와 대학(진주교대)에 대한 처분(안) 등을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를 통해 정해진 처분(안)을 진주교대에 통보 지난 7월 27일 하였고 이에 대해 대학이 제출한 의견을 추가로 검토하여 최종 처분 내용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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