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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다시 사적모임 4명까지만 가능
허용기준 강화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적용
기사입력: 2021/07/22 [11:47]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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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14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7월 15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 UWNEWS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울산도 전국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인원 기준을 닷새 만에 강화한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기존 6명에서 4명으로 제한된다.

 

울산시는 전국의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지난 7월 18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의 사적모임은 주간 4명, 야간 2명으로, 비수도권과 달리 적용돼 있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울산시도 시민 혼선을 막기 위해 일괄 적용키로 했다.

 

특히 4차 대유행은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지속하고 있어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 사적모임 최소화로 확산을 차단하고,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 있어 기존과 같이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16인, 상견례는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또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은 인원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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