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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6.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기사입력: 2021/05/11 [15:0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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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잇는 지구상의 기후가 심상치 않다. 세계 기상학자들은 지구 지표면의 온도가 급작스럽게,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지적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대기온도의 변화와 기후변화 등 사람이 참기 어려울 정도의 기온이 오르 내리는가 하면 엄청난 폭우와 태풍, 폭설, 화재 등등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자연재해가 닥쳐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지금도 지구상의 대륙과 바다에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수십년만의 폭설이 내리는가 하면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 강으로 범람하고, 빙하가 없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를 제대로 알고 그 변화에 대한 대책을 전문가들이 내놓는 방안과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지키고 실행에 옮겨야 할 방법들을 특별기획을 통해 알아 본다.

자연재해는 최고수준의 과학기술이나 첨단 IT기술로도 막지 못한다.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실행력으로 서서히 조금씩 꾸준한 실천과 보호와 유지하는 것만이 정답일 수 있다. 지구상의 극심한 기후변화, 왜 그럴까.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 -편집자 주-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지구온난화 방지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동향의 역사는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8년 IPCC가 설립된 이후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기본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세계 47번째로 가입했다.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은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해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되,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차별화된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또한 모든 당사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수록된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등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은 1995년 제1차 당사국총회(COP1)에서 논의됐고, 이어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선진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가 체결됐다. 

 

교토의정서는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 기간(2008~2012) 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대한 의무감축 목표설정을 비롯해 이에 대한 이행수단으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3가지 시장 기반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온실가스를 목표치만큼 줄이지 못할 경우 탄소배출권(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을 사야 한다.

 

이후 2001년 모로코에서 열린 제7차 당사국총회(COP7)부터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까지 협의를 거치며 교토의정서는 좀 더 구체화됐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배출량 감축 규모 및 의무화 여부,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 등 핵심 이슈를 둘러싸고 구체적인 협상안 타결은 실패로 돌아갔다. 

 

선진국은 미래에 대한 책임론을, 개발도상국은 과거에 대한 역사적 책임론을 거론하며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릴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가 기후변화협상 타결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남게 됐다. 국제사회는 2012년 전에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지만, COP17의 전망 역시 암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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