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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범칙금 관련법 시행!
면허·헬멧 의무화 등 음주운전 단속대상
기사입력: 2021/06/25 [14:3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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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시행된 5월 13일, 거리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사라지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었다. 울산여성신문이 시내 출근길을 돌아본 결과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찾기 힘든 반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시민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거리에서 평소 자주 보이던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길가엔 전동킥보드 6~7대 가량이 주차된 채였다. 직장인 정모씨(35)는 "평소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했는데, 오늘부터 단속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앞으로는 잘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중량 30㎏ 미만인 탈것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해당한다.

 

앞으로는 이런 P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미착용할 경우 2만원, 승차정원(전동킥보드는 1명)을 초과해 탑승하면 4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각각 10만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될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차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거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이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아직 홍보가 덜 된 영향인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일부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포착됐다. 안전모는 쓰고 있지만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는 시민도 보였다.

 

특히 안전모가 필수지만 안전모가 구비된 전동킥보드는 아직 없어서, 사실상 시민들이 직접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직장인 이모씨(28·남)는 "전동킥보드에 안전모를 제공하는 회사 측의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며 "오토바이만큼 위험한 것 같은데 음주운전 범칙금이 1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는 "안 타면 된다. 시민들에게 피해 주지 마라", "인도 위에 민폐가 아닌 무기인데 잘 됐다", "아찔한 적이 많았는데 옳은 정책" 등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였지만 "차도에서 죽으란 것인가", "규제할거면 전용도로를 확충해 달라" 등의 반응도 있었다.

 

경찰은 대국민 홍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당분간 계도 위주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그간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된 내용에 대해 대국민 홍보는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신설된 처벌 법령을 국민에게 안내하고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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