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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 개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완화’등 6건 논의
기사입력: 2021/04/28 [11:3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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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여성신문 임라미 기자] 울산시는 28일 오후2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울산시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역점 사업관련 부서장과 구·군 규제개혁담당 부서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날 회의는 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지난해 4월부터 도시기반 투자와 산업·경제 등 사회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위해 추진 중 인 ‘울산형 뉴딜’과 관련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6개의 규제개혁 개선과제가 논의된다. 

 

  논의안건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완화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관련 점사용료의 합리적 개선 △공동계약 지역확대 자격자 수 규제완화 △수소차 셀프 충전 규제 완화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연구개발(R&D)용지 공장등록 규제완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확대 등이다.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채택된 안건들은 이번 회의를 통한 논리 보강 또는 추가 개선안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등 다양한 경로로 강력 건의할 예정이다.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완화 안건은 1억원 이하인 사업이나 표준화시스템이 도입된 소프트웨어사업에도 엄격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이 위축되므로 심의기준을 완화하도록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개정 건의안을 논의한다.

 

  △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관련 점사용료의 합리적 개선 안건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점‧사용료의 부과기준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으로 설정되어 울산처럼 인접 토지 가격이 높은 대도시의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등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한다.

 

  △ 공동계약 지역확대 자격자 수 규제완화 안건은 공동계약 참여자격을 인근 지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자격을 갖춘 인원수를 기존 10인에서 5인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을 논의한다.

 

  △ 수소차 셀프 충전 규제 완화 안건은 현행 법령상 수소차 충전 행위가 허가가 필요한 고압가스 제조에 포함되어 있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 건의안을 논의하여 수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연구개발(R&D)용지 공장등록 규제완화 방안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확대 방안을 논의하여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수시로 유관기관과의 역점사업 업무공유와 개선안 논의를 통해 규제개혁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울산형 뉴딜’과 9개 성장다리(BRIDGES) 사업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기이다.”며 “다양한 분야의 담당자와 전문가의 고민을 통해 발굴된 개선과제들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설득하여 우리시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추진단(TF)’은 4개 분야(스마트뉴딜, 휴먼뉴딜, 그린뉴딜, 규제개혁기반기축) 총 3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형 뉴딜사업 관련 개선과제 6건을 포함한 100건의 규제개선 과제와 시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111건 등 모두 211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협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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