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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 기본에 충실한 유아원 및 아동시설의 운영과 교사 자세 절실!
아동학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기사입력: 2021/04/21 [11:1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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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사회경제가 변화하고 시간이 흐르게 될수록 물가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은 결혼 후 한사람만이 경제활동을 하여서 가정을 유지하기란 어려워졌다. 

 

그렇기에 많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육아휴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대기업의 여성이 아니라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아직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영유아를 유아원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어린 영유아의 경우에는 제대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학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다. 

 

어린 아이는 일반 성인에 비교해 약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아직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지능을 가지고 있어 분위기, 교육적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녀가 자라서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유치원 선정을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통하여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사례 등이 전해지면서 다수의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연령이 어린 아이들을 맡아주는 육성기관의 성향상 여러명의 아이들을 교사 1명이 담당하여 양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 중에 실수로 아이가 타격을 입게 된다면 피해를 입은 아이는 정서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해 자녀에 관련된 학대 처벌법과 관련해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요긴할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고발하려는 상대방의 학대행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형사 범죄의 범위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소행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사실로 퇴사를 권유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보육교사도 적지 않다. 

 

아직 보호가 필요한 아이의 복지법에 따르면 학대란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하여야만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어린아이의 건강을 해치는 소행이라면 성립이 될수 있다.

 

아동의 행복함과 온전함을 해하게 되거나 커가는 경로를 좋지 못한 흐름으로 막는 몸적, 내적, 성폭행은 물론 가혹행위도 아이를 학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서운 인간이 찾아와서 데리고 간다는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거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우리나라 대표음식인 김치를 먹지 못한다며 억지로 음식을 섭취하기를 강요하는 행위 또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의 정서적인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근래에 연령이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이 많지 않으며 그나마 적은 공간마저 문을 닫는 사례가 많아 실제 열악한 상황에서 한 교직자가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고 보호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생활지도를 하는 중에 아이들에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거나 경미한 터치가 발생될 수 있다.

 

▲ 동구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이 지난 3월 18일 오전 11시 울산법원과 울산검찰청 사이에서 가해 교사의 즉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 UWNEWS



한 사례를 들면, 한 보육 시설에서 장애를 가진 어린아이를 습관적으로 학대한 특수 교사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특수반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에게 수 차례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이 몸에 있는 상처를 보고 학대 행위를 의심해 신고를 한 것이다. 이런 일들이 야기되고 난 다음 공씨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A의 학대 행각에 관한 정황이 담긴 증거사진과 녹음파일을 제공하였다. 처음에는 A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유치원 측의 증거자료로 실형이 내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유아원의 기본에 충실한 보호뿐만 아니라 부모의 많은 관찰과 사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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