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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 조정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가족 제외
기사입력: 2021/02/17 [12:37]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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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청 전경     ©UWNEWS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울산시는 214, 15일부터 28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울산시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며 확진자 수가 전국 최저 수준(주 평균 1.4)으로 관리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특히 장기간 영업 제한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 상황도 반영됐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15일 자정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 2주간 시행된다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성을 줄이고 개인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으며, 사설 풋살장과 축구장, 야구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됐던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시 개최 가능하나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또한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순간 밀집도가 높은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의 모임·행사는 5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방문판매홍보관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 2 이내 예약만 허용했던 조치는 해제한다.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하며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하다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예배·미사·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 가능하며, 종교단체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는 유지된다.

 

울산시는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주간 영업중단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 완화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계문제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은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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