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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25년부터 학점 못 따면 고등학교 졸업 못한다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 특성화고에 우선 도입
기사입력: 2021/02/17 [12:3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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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교육부 장관     © UWNEWS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오는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현 초등학교 6학년)은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해진다. 학교의 수업·학사운영도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기준으로 전환되며, 학업성취율과 과목출석률에 따라 졸업이 결정된다. 현행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2025학년도(1~)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하되 국영수와 같은 통합과목은 석차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7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도 구리시 갈매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종합계획 수립을 검토하기 시작한 지 2년여만이다.

 

고교학점제는 2022년 특성화고에 우선 도입하고 일반계고에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2025년에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학점제 내에서 고등학교의 수업·학사운영은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기준으로 전환되고, 학습량 적정화와 학사운영 유연성 제고를 위해 졸업 기준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학생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한다. 그간 주로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의 심화 과목)을 보통교과로 편제하고,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학사운영은 학점 이수 기반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 과정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나,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학업성취율은 A, B, C, D, E, I 등으로 나뉘게 되며 학업성취율 40% 미만인 'I'의 경우 미 이수 처리를 받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미 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이수(별도 과제 수행, 보충 과정 제공)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해,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학점제 도입에 맞춰 석차등급 중심의 현행 내신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2019학년도부터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2025학년도(1~)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해, 학생들이 학업 성취수준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역시 도울 예정이다.

 

이는, 석차등급제에서는 수강 인원 수 등에 따라 내신등급의 유불리가 발생해,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 수강을 기피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이 왜곡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산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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