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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1월11일부터 지급 소상공인 250만명 대상
기사입력: 2021/01/19 [14:1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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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에 대해 말하고 있다. © UWNEWS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정부가 1월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버팀목자금, 고용 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유흥업소와 노래방, 스키장 등 11종의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도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가운데 우선 250만명에게 지급하며,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르면 신청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소자·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같은 날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해당자를 대상으로 6∼11일 신청을 받았고, 11일부터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V프로그램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이후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재원은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 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자는 업종별로 얼마나 되나.

“소상공인 276만명으로, 이 중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업종 188만1000명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식당·카페가 63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미용 시설 8만명, 학원·교습소 7만5000명, 실내체육시설 4만5000명 등이다. 전체적으로 지난번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250만명보다 약 26만명 많다.”

 

-지급 금액은 업종별로 어떻게 다른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줄어든 경우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등이 있고 영업제한 업종에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있다. 25일 이후에는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업체 중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 지급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나온다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아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 요건 등에 따라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 안내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면 차액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 외국인·미성년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매출 4억원 이하이며, 전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고용노동부의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다.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지난해 12월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 동시에 수령할 수 없지만 순차적으로 수급은 가능하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수급은 불가능하다. 공무원이나 입영으로 군인이 된 이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지급 이후 고용보험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들은 신규로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들고 고용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규신청자를 위한 절차는 오는 15일 따로 공고할 예정이다. 1차와 2차 지원금을 받은 이들이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난번과 동일한 계좌로 지급한다.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정확히 적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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