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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공존시대,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종교활동도 단계별 수칙 세분화
기사입력: 2020/11/16 [17:5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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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 마련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이 단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1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전하면서 각 지자체와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중대본은 이번 개편을 위해 코로나19와 싸워온 지난 9개월간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수렴,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중대본 토론 등 약 한 달간의 논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 등의 5단계로 세분화됐으며, 각 단계별 위험 시설 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가 마련됐다.(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ncov.mohw.go.kr/)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는 1단계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각 시설 출입자 명단 작성, 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 교회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며, 모임과 식사 자제하고,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는 좌석 수의 30% 아냐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며, 2.5단계로 상승하면 예배 전면 비대면·20명 이내 참석 등으로 제한된다. 전국적 대유행단계인 3단계에서는 1인 영상예배만 허용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늘어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1월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총 23종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이다.

 

일반관리시설로는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지정됐다.

 

다중이용시설 외에 밀집,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 식사 등을 하는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이 같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등의 경우다. 또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이나 운동선수가 시합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음식을 먹은 후, 목욕이 끝난 후 등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모든 방역단계에서 공통적인 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이다. 단계 조정 시에는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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