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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안전관리요원 배치한 해수욕장에서 익사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인정 판결
기사입력: 2020/10/20 [18:1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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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상대로 소송, 원고 승소 확정...이상민 변호사 “안전불감증 지자체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전력 다했다”고 밝혀 

 

[울산여성신문 임라미 기자] 울산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24일, 삼척시 근덕면에 소재한 문암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한 A씨의 아내와 아들이 이 해수욕장을 점유, 관리하는 강원도 삼척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15362)에서 삼척시의 책임을 인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10월20일자로 원심대로 확정됐다. 

 

A씨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던 지난 2018년 8월 13일 오전 11시 30분경 문암 해수욕장의 수영 한계선 안쪽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엎드린 채 떠 올라 인근에서 그 과정을 지켜 본 피서객 두 명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인근 삼척의료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문암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요원이 형식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지만, 인명구조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 요원들이었고, 실제 사고 당시에도 구조 활동이나 안전조치 활동을 했다는 기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해수욕장 안전지침 등의 기준에 따라 인명구조 자격증을 갖춘 요원을 배치해야 하는데도 담당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한 뒤, 만약 사고 당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요원들이 A씨를 발견한 즉시 응급처치를 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5다65678 등)을 인용하며, 위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사고 당시 삼척시가 점유, 관리하던 문암해수욕장은 통상의 해수욕장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이와 같은 안전성의 결여와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 삼척시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따라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원고인 유족들을 대리한 이상민 변호사는(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 이상민 법률사무소(울산)), “무자격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이상 사고 당시 문암해수욕장은 해수욕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로써, 해수욕장을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다”고 평한 뒤,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해수욕장 익사 사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불감증도 한 몫 하고 있는데, 이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지방자체단체의 보다 높은 책임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상민 변호사는 “이 판결이 유족들의 아픔을 다 씻어낼 수는 결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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