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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4~28일 거소·선상투표 신고
만 18세 첫 투표,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가능
기사입력: 2020/04/03 [13:1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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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대한민국의 총선거로,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를 수행할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2020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후보 선정 및 출마가 가능하며 1995년생부터 입후보가 가능하다. 

 

후보자 중 지방단체장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임해야된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 준연동형(연동률 50%) 비례대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300석 확정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등 300석으로 의석수는 확정되었다. 

 

2020년 3월 7일, 선거구를 획정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오는 3월26일과 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020년 4월 2일 0시부터 4월 14일 24시까지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3월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도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영내나 함정에 장기간 머물며 사전투표를 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도 같은 기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해 달라고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사전투표일 또는 투표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자도 거소투표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거소투표기간에 신고하고,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 및 시·도 선관위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27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사전투표를 해야 하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수 있다.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 화물운송 선박 선원도 투표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면 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상투표 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 7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4월 10일과 11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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