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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료법인 담보 제공 기준 한시적 완화
‘울산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개정 … 즉시 시행,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 해소 지원 위해
기사입력: 2020/03/26 [15:3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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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김아름 수습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울산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개정(3월 24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담보 제공 기준의 감정평가액이 현행 60% 이내에서 80% 이내로 완화됐다.

 

  완화 기간은 오는 2021년 3월까지 1년간이다.

 

  울산시에 의료법인(26개소)이 운영하는 병원은 총 31개소(병원 12개소, 요양병원 16개소, 한방병원 2개소, 노인전문병원 1개소)이다.

 

  코로나19와 관련, 의료법인의 진료 수입은 전년도 3월 대비 10 ~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이번 조치로 의료법인 운영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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