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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인권 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 안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제・개정 추진
기사입력: 2020/02/26 [16:3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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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김아름 수습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3월 전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규칙 제·개정을 안내하고 제·개정된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7호」일부 개정안이 의결(2020.2.18.)되면서 기존의 학교규칙 중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삭제되고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개정되어  안내하고자 함이다. 더불어, 학교규칙이 과도한 규제보다는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개정 필요에 따른 조치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학생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조항’규정이 있는 학교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였다. 

 

 교육청은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토론과 공유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하며, 학교장은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학생의 안정된 학교생활이 최우선임을 인식하여 학생이 그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학교규칙 준수 서약서가 제·개정된 학교규칙의 전체 내용을 알리고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사용하되, 학칙 준수를 강요하는 요식행위이거나 징계를 위한 강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고 지키는 과정에서 민주시민 의식 함양이 될 것이고, 학교 공동체 참여 의식과 학교 자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자 민주시민교육과장은“학교현장에서 교내·외의 민원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알고 있다. 학교규칙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 확대에서 머물지 않고,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적 삶에서의 책임과 의무 기준을 학생 스스로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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