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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비율ㆍ기간 감소…재취업까지 7.8년”
여가부, 지난해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발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3명중 1명(35%), 2016년 대비 5.6%p 감소
기사입력: 2020/02/20 [10:5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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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여성신문 조경진 기자] 최근 3년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비율과 이들의 경력단절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성가족부가 전국 만 25세~54세 기혼·미혼 여성 6,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만 25세~54세 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양육으로 경력단절된 여성은 3명 중 1명으로, 2016년 조사때보다 5.6%p 줄었다.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는 평균 28.4세로 경력단절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7.8년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6년에 8.4년에 비해 0.6년으로 줄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시점은 첫 출산 이전이 56.9%, 출산 첫 해가 23.2%이다.

 

  아울러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중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은 37,5%, 육아휴직은 35.7%로 2016년보다 각각 14.4%p, 20.4%p 증가했다. 가장 많이 사용한 제도는 시차 출퇴근(41.4%)으로 2016년에 비해 21.0%p상승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중은 43.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에서 단절 전 정규직 등 상용근로자라고 답한 여성은 83.4%였으나 복귀 후에는 55.0%로 28.4%p나 줄었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7.8%에서 14.6%로, 고용한 직원 없는 자영업자는 4.8%에서 17.5%로 늘었다. 

시간제 근무 비율도 단절 전 5.4%에서 복귀 후 첫 일자리 16.7%로 11.3%p 늘었다. 이에 따른 임금 격차는 단절 전보다 평균 27만원이 깎인다. 

 

  경력단절 전 평균 월급 218만원5000원을 받던 여성들은 경력단절 후 첫 직장에서 평균 월 191만5000원을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으로 환산한 월 급여는 179만5310원이다.

 

  반면 경력단절을 겪지 않은 여성의 월 평균 임금과 소득은 241만7000원이다. 경력단절을 겪은 전체 여성의 월 평균 임금과 소득은 206만1000원(85.3%)이다. 지난 2016년 70.6%보다는 14.7%포인트 개선됐지만 격차는 여전했다.

 

  경력단절 위기에 처했지만 이를 극복한 여성들의 위기극복 요인으로는 ‘지금 힘들어도 미래발전이 있는 일이어서’(38.4%), ‘가족구성원의 양육지원’(25.8%),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15.9%) 순이었다.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준비하며 어려웠던 일로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구직활동시간 확보 부족’(22.8%)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비취업여성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 문화 조성 지원’(36.0%),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4.2%), ‘정부 지원 일자리 확대’(25.9%) 순이었다.

 

  일하는 여성이 경력 유지를 위해 정부에 바란 정책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33.6%),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대’(32.1%), ‘지속적 능력개발을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지원’(26.5%)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작년 7월 15일∼8월 23일 가구방문, 개인 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2024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일 국무총리 주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설을 확충하겠다”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30~40대를 중점으로 경력단절을 극복한 사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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