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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공모’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5개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여 및 시상금(최우수 50만 원 등) 지급
기사입력: 2020/02/19 [18:1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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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김아름 수습기자]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오는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30일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과 자영업자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①국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⑤신산업의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가 대상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는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시정소식>새소식>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L33Lion@korea.kr) 또는 우편(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법무통계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행전안전부 장관상과 총 300만 원의 시상금(최우수 1명 50만 원, 우수 3명 각 30만 원, 장려 16명 각 1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함께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꾸준히 개선해 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애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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