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뉴스
여성/종합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 시 10% 할인
기사입력: 2020/01/13 [18:18]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UWNEWS

[울산여성신문 김아름 수습기자] 울산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일시 납부한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월(1월 16일~1월 31일), 3월(3월 16일~3월 31일), 6월 (6월 16일~6월 30일), 9월(9월 16일~9월 30일)이며 해당 기간 내에 자동차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 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 등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 자동차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2), 동구청 세무과(209-3285), 북구청 부과과(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5)로 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