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신문 김아름 수습기자] 울산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전용 창구를 운영,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북구청 부과과 전화(☎241-7513~5)와 방문으로 할 수 있으며, 16일부터 위택스사이트(www.wetax.go.kr) 및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해 신고 및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 경과시에는 연납이 취소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31일까지 꼭 납부해야 한다.
한편 북구는 전년도 연납 신청 차량에 대한 고지서 3만7천373건 111억8천만원을 9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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