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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중구의 미래다!" 중구, 2020년에도 구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주민 안전 책임져
주민등록된 구민 대상 재난, 사고 등 피해 보상...가스 사고 관련 보장 새로 포함
기사입력: 2019/12/18 [18:2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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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김아름 수습기자] 울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구민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재난과 사고 등을 당하면 최고 1,500만원의 보상을 중복으로 받는다.

 

중구는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고 1,5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1월 1일자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박태완 중구청장의 공약사항인 안전은 중구의 미래다'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울산 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중구가 최초로 추진했다.

 

중구는 지난해 정책제안을 통해 건의된 전 구민안전보험의 가입을 위해 담당부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벌인 뒤 법적 절차를 거쳐 같은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유사 축제 통·폐합과 각종 행사예산을 절감해 관련 예산확보하고, 2019년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 삶의 안정과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반영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구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연령이나 성별, 직업 등에 구분 없이 사고 당일을 기준으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과 외국인으로,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 보험가입 기간 중 중구로 전입해 온 이후 보장항목에 해당할 경우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보상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일사나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보장을 대신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했던 펜션가스 사고 등에 대비해 가스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항목이 들어가 지난해와 같은 11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특히, 중구 구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나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365일 연중 24시간 최대 1,500만원 상당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국외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중구는 최근 일반 보험사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입찰 절차가 필요 없어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는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를 보험사로 선택, 시민안전공제라는 상품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지난해 1억2,800여만원보다 9,500여만원 절감한 3,300여만원으로 전액 중구가 예산으로 부담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 창구(☎02-6900-2200, fax0505-136-0128)나 중구 안전총괄과(☎052-290-4056)로 하면 된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 가입은 '안전이 중구의 미래다'라는 민선7기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것으로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구정운영의 핵심인 안전복지를 강화하는 일"이라며 "모든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이고 구민 체감형 안전복지를 실현함으로써 구민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안전복지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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