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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실시”
기사입력: 2019/08/22 [13:5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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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임라미 기자]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은 19일 10시 30분, 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각 구·군 의원 및 뇌병변장애인협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울산지체장애인협회, 울산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조례 제정과 관련한 세심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백운찬 의원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히고, ”조례 제정에 앞서 참석자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울산건축사회 박종국 법제부위원장은 “「조례 제3조」 ‘적용대상’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재축시 내진, 범죄예방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신축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울산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울주군지원센터 직원은 “「조례 제5조 」‘인증취득 지원’에서 수수료 면제가 '예비인증시' 인지 '본인증시' 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고, 또 BF인증법은 편의증진기술센터법 보다 상위이고 법적권한도 없어 기술지원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중구 안영호 의원은 “「조례 제7조」 '사후관리'에 민간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인증 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실사를 나가도 인증과 관련된 제대로 된 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모니터링단이 활동 전에 인증과 관련된 자료를 주어 실사시 인증 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본 인증전에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민간 모니터링단이 참여하여 사전관리가 필요, 조례를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장려 조례로 제정하여 이 조례를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도 많이 신청 할 수 있도록 장려 하여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백운찬 의원은 “모두가 장애물 없는 편리한 생활환경속에서 생활할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울산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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