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제 폐지
호주제는 관리, 공시제도의 한 종류로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곧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이다.
호주제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되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본적 개념이 사라지고 자녀가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의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표하고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역사적 배경>
호주제도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여성차별적 제도라는 비판 끝에 결국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폐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시된 비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주제는 가족 구성원을 호주에게 종속시켜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부정하고 일률적으로 순위를 정함으로써 평등한 가족관계를 해쳤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이 호주인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되었다.
또한 호주승계 순위를 아들→딸(미혼)→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정해 놓아 아들 선호를 조장했다는 것으로, 아들을 1순위로 하는 호주승계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 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부가(父家) 입적과 부성(父性) 강제 계승을 통한 가족제도 유지는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해 한 부모 가족, 재혼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들었다.
이상의 문제점들에 근거하여 호주제도의 위헌적·반인권적 성격,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제도와 현실의 부조화, 그리고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의 후진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폐지되었다.
▲ 2000년대 대학로에서 열린 3ㆍ8여성대회 가두행진 모습 © UW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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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ㆍ1999년 5월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의 발족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같은 해 11월 5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호주제 폐지 권고 결의도 발표되었다.
ㆍ2000년 9월 22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발족하여, 호주제 폐지 국회 청원이 시작되었다.
ㆍ2003년 1월 9일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 및 ‘가족별 호적편제’ 도입 방안을 추진하였고, 같은 해 2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호주제 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ㆍ2003년 9월 4일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같은 해 11월 20일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첫 공개변론이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5차에 걸친 공개변론 끝에, 2월 3일 최종적으로 호주제 규정 민법 781조 1항 및 778조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다.
● 다문화 사회
1990년대 이후 꾸준히 국제결혼이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는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회로 접어들었다.
주로 아시아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사회에 편입되는 형태로 다문화 가정이 형성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은 국가, 성, 계급 등의 결합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알아보려면 언어 및 문화 적응을 포함한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 다문화 가정 내 부부 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의 형성, 다문화 가정의 사회 내 적응 등의 문제를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는 세계화에 따라 인구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주로 혼인 적령기를 놓친 농촌 지역의 미혼 남성 위주로 국제결혼이 이뤄지고 있다.
(이현주, 2013 한부모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삶에 대한 연구. 여성학연구)
우리나라 여성 결혼 이민자의 증가는 세 단계를 거쳐 확산되었다. 1990년대 초 중국과 수교 이후 조선족 여성들이 대거 유입한 것이 첫 단계이며, 일본과 필리핀, 한족 등 특정 종교의 신도로, 또는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것이 두 번째 단계이며, 2000년 이후 필리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여성들이 사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대거 입국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이다.
(설동훈,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는?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아이슬란드 등이 의회 입법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바 있다.
세계 최초로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2001년 네덜란드며, 이후 2003년 벨기에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2005년에는 캐나다와 스페인, 2009년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2010년에는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2014년에는 영국이 동성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2015년에는 아일랜드와 미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면서 2015년 7월 기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1개국에 이른다.
동성끼리 함께 살 수 있는 제도를 처음 마련한 나라는 덴마크로, 덴마크는 1989년 동반자 등록제를 만들어 동거하는 동성 커플을 가족의 형태로 인정했다.
2001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이후 벨기에(2003), 캐나다, 스페인(2005) 등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됐고 2006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2015년 4월에는 아일랜드가 국민투표에 따라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다.
2015년 6월에는 미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으로 선포함에 따라 2015년 7월 기준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1개국이고, 커플 등록 등 제도적으로 동성 간 혼인을 허용하는 국가를 포함하면 35개국에 이른다.
우라나라의 경우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당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청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를 근거로 불수리를 통지했다.
이에 이들은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으나 2016년 서울서부지법은“결혼은‘남녀 간 결합이며 동성 간 결합 혼인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각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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