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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성별 차이에 따르는 차별적 상황과 요소 인식
기사입력: 2019/07/19 [12:4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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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근 기자

성평등을 의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은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감수성을 말한다. ‘젠더 감수성’이라고도 한다.

 

1990년대 중반, 주로 서구 사회에서 성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주요 근거와 기준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성인지 수준은 시대, 상황, 조건에 따라 다르며, 개인의 삶이 속한 정서적 태도와 가치와도 연결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젠더 감수성’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2018년 4월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이 인용되면서 법률적 용어로도 통용되기 시작했다. 

 

남성과 여성 등 성별 차이에 따르는 차별적 상황과 요소를 인식하는 인지적, 감성적 능력. ‘젠더 감수성’, ‘성인지 관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성인지 감수성’에서 의미하는 ‘성(性)’은 생물학적인 성(sex)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성(gender)을 의미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협의로는 성별 간의 불평등에 대한 이해와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뜻하며, 좀더 포괄적으로는 성평등에 대한 의식과 실행 의지, 실천력을 포함하는 능동 적이며 지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1990년대 중반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성적 불균형과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이나 시행 방안을 위한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는 영역은 가족, 직장, 교육, 정치, 과학 등 사회의 전 분야를 망라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개인이 살아온 환경과 경험에 의해 형성되며, 교육, 지식, 지각을 통해 변화되고, 실천과 행동으로 표현된다. 성인지 감수성의 핵심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되, 그러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흔히 환경/경험, 지식/지각, 실천/행동의 세 가지 영역으로 표현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젠더 감수성’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다. 1996년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이에 대한 기본 개념이 법제화되었고, 이 법을 전부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부터 시행되면서 ‘성인지’에 대한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회의 공식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2018년 4월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주요 근거로 사용함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젠더 감수성’을 대체하는 학술적, 사회적 용어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인지 교육을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으로 정의 하고 있다(동법 제18조). 개인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는 성적으로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개인의 차원에서 성적 차이와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인식하고 평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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