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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주류 판매 처벌 안 한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시행, 뉴질랜드 주류구입 청소년 154만원 벌금 부과
기사입력: 2019/06/21 [13:4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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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더라도 신분증 위ㆍ변조, 도용으로 인해 미성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처벌을 면하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법 위반행위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도 판매업자에게만 제재처분을 하도록 돼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6월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에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까지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생겨남에 따라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늘었다.

 

 

다수 자영업자들은 이번 법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청소년 음주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의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에 따르면 주류 구매를 시도한 청소년 중 67.2%가 비교적 용이하게 주류를 구입했다. 또 건강심사보험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 받은 청소년 환자 수는 1968명으로 2010년 922명에서 약 113% 증가했다.

 

다수 해외 국가들은 음주 청소년에 대한 직접 제재를 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류 구입을 시도하거나 구입하다 적발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한화 약 13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은 21세 미만 청소년이 주류 구매, 소지, 섭취 혐의로 적발될 시 해당 청소년에 대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체로 벌금과 사회봉사명령, 음주예방 교육프로그램 수강, 운전면허 정지 및 구금 등의 제재가 단독 혹은 병행 부과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 강도가 높아진다. 

 

뉴질랜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주류를 구입한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 한화 약 154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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