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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가 대상 31일까지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함께 신고
기사입력: 2019/05/17 [16:0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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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조경진 기자] 울산시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31일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 구·군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납세자는 2018년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양도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지방세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2020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동시에 신고할 수가 있어 납세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5월 31일 납기마감일이 지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며 “5월말에는 신고․납부 집중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전자신고를 이용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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