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신문 김건우 기자] 중구는 5월 15일부터 관내 학교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학교 절대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구역으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통행로를 말한다.
이번 금연구역지정은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등을 근거한 것으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관내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9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42개교 학교 절대보호구역이다.
중구 보건소는 5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3개월간의 금연구역 지정 계도 기간을 거친 뒤 8월 16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적발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또한 금연구역 확대지정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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