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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및 상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 5월 13일 오전 상담시설 관계자와 함께
기사입력: 2019/05/16 [11:3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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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조경진 기자]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5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한 관내 14개 상담소․상담시설 관계자, 시청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담소 및 상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여성폭력방지 상담소 및 상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시설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상담소 및 상담시설 종사자 기본급은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종사자 인건비(기본급)」기준의 50~7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임금은 경력과 무관하게 비슷한 금액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울산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요구 △울산여성폭력방지기관의 전문가에 대한 정당한 대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울산여성폭력방지기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정 촉구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백운찬 의원은 참석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상담소 및 상담시설 종사자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며, “보통 경력에 따라 호봉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상담소 및 상담시설 종사자는 경력에 따른 호봉 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인건비 보전을 위해서 위험수당 및 상담 자격 수당 등의 지원이 꼭 필요한 것 같다”고 하였으며, 

“상담소 및 상담시설의 경우 예산이 인건비 및 운영비가 함께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운영비가 전체금액의 10%로 정해져 있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백운찬 의원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상담소 및 상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은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집행부서와 함께 힘을 모아 다함께 노력할 것이며, 상담소 및 상담시설 종사자들이 전문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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