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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애완견 보험 활성화 속도, 이중청구 등 보완점 많아
보험개발원, ‘반려동물 원스톱 진료청구시스템마련’ 다음달 가동
기사입력: 2019/05/02 [10:2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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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애완동물 진료비 청구시스템이 곧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던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이 대거 출시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될 조짐을 보인다. 0.1%도 안 되던 가입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만큼 보험금 이중 청구나 반려동물에 대한 고의적인 사고, 학대 등 도덕적해이의 우려도 적지 않다. 펫보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 우려는 이중계약을 조회할 방법이 없어서 나온다.

 

지난 4월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다음 달 중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반려동물원스톱진료청구시스템(POS)’을 가동할 예정이다.

 

POS는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 보험금청구를 중개하는 시스템으로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서류 등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보험개발원은 POS를 도입한 후 빠르면 오는 7월경 사람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반려동물의 비문(코의 무늬)을 활용한 개체 식별 방안도 시행한다. POS를 통해서는 보험금을 여러 보험사에 중복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비문을 활용해 반려동물을 식별하고 이를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등록 반려동물까지 보험가입을 받아주는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시스템 개발과 비문 개체 식별에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서비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5개 손보사 중에서는 한 곳밖에 가입할 수 없지만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에도 각각 들 수 있다. 최대 3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금을 중복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펫보험은 실손의료보험처럼 여러 곳에서 가입해도 가입금액(보상한도)에 비례해 회사별로 보험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비례보상 상품이다. 2개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한도가 20만원이라면 각사가 2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10만원씩 나눠 지급하는 식이다.

 

이런 상품은 이중계약 여부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만 펫보험은 실손보험과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중계약 조회시스템을 갖추려면 반려동물 등록번호가 필요한데 등록률이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다. 특히 삼성화재, 메리츠화재가 미등록 반려동물도 가입을 받아주고 있어 보험개발원이 개발 중인 비문 인식이 활성화 돼도 대안이 되지 못한다.

 

반려동물 소유주가 A보험사와 B보험사의 펫보험에 중복 가입 후 반려견을 치료하고 두 보험사에 모두 보험금을 청구하면 A사와 B사는 서로 타사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각사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이런 맹점을 노리고 고의로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사고를 내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금 때문에 사람도 죽이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반려동물이 병에 걸려 어차피 오래 못살 것 같으면 학대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보험금을 노리고 유기견을 데려다 사고를 내거나 죽이는 등의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

 

해외에서는 보험사가 각 동물병원과 제휴를 맺고 수수료를 통해 손해율을 관리하는 방식을 쓴다. 일단 팔고 보자며 판매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덕적해이를 막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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