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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발생에 따른 예방·관리 강화 당부
기사입력: 2019/03/15 [11:2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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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분자 객원기자

 [울산여성신문 장분자 객원기자] 울산시는 최근 중구 A산후조리원에 입원 후 퇴원한 신생아 4명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 확진됨에 따라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울산시는 지난 3월 6일 A산후조리원에 입원했던 신생아 1명이 퇴원 후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병원진료 결과 RSV감염증이 확진됨에 따라 역학조사 및 환경소독, 예방․관리수칙 안내 등을 실시했다. 현재 이 신생아는 치료후 퇴원했다.


 이어 지난 3월 13일 A산후조리원에 입원했던 신생아 3명이 퇴원 후 RSV로 확진되어 B병원에 입원치료 중으로 시, 구군 관계자가 산후조리원을 재방문하여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RSV 감염병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3월 15일 ~ 3월 23일까지 A산후조리원 운영의 일시정지 및 소독실시를 권고하였고 재 개원전 환경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감염증은 급성호흡기 감염증 중 하나로 인두염 등 주로 '상기도 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영유아나 면역 저하자,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RSV 감염증 전파 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는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 제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 격리 및 치료 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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