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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가족" 소중한 반려견 동물등록제를 아시나요?
기사입력: 2019/03/01 [12:3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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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지 기자

[울산여성신문 정예지 기자] 최근 천안 원룸에서 애완견 11마리가 죽은 채 발견 되었으며, 그 중 한 마리가 구조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월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가 먹이도 주지 않고 잠적하는 바람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처럼 현재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 증가하는 반면에 버려지는 유기견의 수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동물보호법 개정 및 강화가 시급하다.

 

▲ 천안 원룸에서 발견된 11마리 애완견 사체     © UWNEWS



■ 동물등록제란?

 

반려견의 유기방지 및 동물 소유자들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을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시행 초기에는 우선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동물등록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방기, 유기 또는 유실된 동물 발견 시 소유자 확인 및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4.1.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ㆍ군ㆍ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동물등록제가 2014년 7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기르고 있는 반려견을 등록하였다고 50.2%가 응답하였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49.7%로 가장 높았으며, 등록제도를 알지 못하여서(31.4%), 동물등록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15.8%)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등록은 동물병원이나,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동물병원이나 시군구청에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마이크로칩을 장착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인식표 부착한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천만 명에 달하지만,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동물등록 제도의 장기적 방향 설정, 유실․유기동물 예방,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농장동물복지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며, 향후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수준 향상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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