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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입법정책연구위원 임명 추진에 여론 집중
노조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 vs 시의회 “전문인력 확대 방안”
기사입력: 2019/02/13 [10:2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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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근 기자
▲ 울산시의회 전경     © UWNEWS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울산시의회의 입법정책연구위원 제도 도입에 울산광역시공무원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 1월28일 '업법정책연구위원 결사반대' 입장을 밝힌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 등에게 배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입법정책연구위원으로 가장한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결사반대한다”며 “어려운 울산 경제 상황에서 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 정책보좌 지원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정책을 견제 감시하는 혁신방안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올해 상임위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 입법정책연구위원 4명(공무원 5급 상당 3명, 6급 상당 1명)을 채용하는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상임위는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4개다.

 

노조는 “이는 전문성을 방지한 업무효과도 없는 인력충원으로 혈세 낭비이자 지방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는 입법보조원 채용 건이 행정안전부에서 직권 취소됐고, 대법원 소송에서도 패소했고, 또 인천시의회가 추진한 유급보좌관 채용도 법적 근거 없는 세금 낭비 행위라며 시민사회연대가 반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책보좌관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고, 행정안전부도 지방의회의 편법 개인 보좌 인력 채용금지를 공문으로 시달하기도 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울산시민연대, 울산시공무원노조 주장에 유감 표명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공무원노조의 울산시의회 입법정책연구위원 채용 반대 입장에 대해 “공무원 자리지키기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울산시민연대는 1월29일 논평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해 시민을 위한 정책의회를 요구해 온 울산시민연대로서는 울산공무원노조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노조는 채용 반대에 앞서 그간 울산시의회의 전국 최하위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면서 “낮은 의정활동의 책임은 시의원에게 있지만, 의회사무처가 입법 지원, 자료분석 수집 등 본연의 역할을 얼마만큼 충실히 수행했는지에 대한 자성과 함께 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정책연구위원 자체가 법과 정부지침에 어긋나는 편법인 양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개인보좌관을 배정하는 것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문제제기를 정책지원인력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단체는 “의정활동 강화라는 공적가치보다 공무원 자리지키기가 우선돼서는 안된다”며 “노조의 주장 이면에는 현행 의회사무처 인사운영구조를 보전함으로써 공무원 승진체계 유지와 인사적체 해소 등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울산시민연대는 “공무원노조의 우려처럼 개인비서화나 채용비리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이를 막이 위해 공공기관 인사채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노조 참여나 사적노무 금지 등의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 특광역시 중 울산에만 없는 공익제보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년,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도입 추진 난색, 소요예산 10억 원 부담

 

그러나 2015년 지방의회 의원 유급보좌관을 배치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자체 재정부담, 필요성 여부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었다. 2015년 5월 7일 울산시의회는 광역시의회의 경우 지방자치가 20년경과에 따라 지방사무의 질적 고도화 및 양적 폭증으로 집행부 감시 및 견제를 위한 의회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지자체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유급보좌관 인건비 부담시 재정 악화가 심화돼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2016년 6월부터 광역시도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안행위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의정비를 받고 있는 지방의원들에게 유급보좌관을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이중특혜고, 국민들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의식해 통과되지는 않았다.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원래 무급 명예직에서 시작한 기초광역의회가 유급으로 바뀌었는데 보좌진 제도까지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울산지역 정치권에서는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지방의회 보좌관 도입은 지자체 재정 상황과 지역여론, 지방의회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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