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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콕
동업관계청산
기사입력: 2019/01/30 [17:3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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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OECD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이라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혼자 영업을 영위하기보다는 지인과 함께 소위 동업을 하기로 하는 경우도 많지요. 임대료, 초기 투자비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원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그 동업이라는 것이, 시작할 때는 좋습니다. 항상 끝을 낼 때가 문제이지요. 투자한 동업자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는 것 인지부터, 동업을 통해 형성한 가치를 환가해 회수 받을 수 있는 지 등 각종 분쟁과 상처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업을 하다가 단지 동업자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끝내고 싶을 때, 초기에 내가 투자한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끝내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A) 먼저 여러분과 함께 동업을 하던 동업자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업관계를 끝내고자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법률상 ‘탈퇴’함으로써 끝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지요. 이혼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이와 같은 성격차이나 불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종료하고 싶은 것인데, 그 종료야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우리 삶에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애초에 동업계약에서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이상 처음에 투자했던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동업체에 이익이 있다면 이를 손익분배비율(정하지 않은 경우 출자가액)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함께 동업을 한 것이지, 대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 수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불화로 동업을 종료할 때 남은 동업자에게 자신의 동업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따라서 동업관계의 해소 사유 중 하나인 위와 같은 임의탈퇴는 ‘동업체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물론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동업체가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동업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한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지는 달리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상호간에 원금반환약정이 있다면 또는 탈퇴 당시 동업체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재산이 더 많다면, 원금 또는 그 이상 회수가 가능하겠지만, 위의 것들이 없고 오히려 동업체에 채무가 더 많다면 원금은 회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훌륭한 사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돈 너머의 사람을 잃지 않는 동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가깝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먼저 생각해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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